진돗개에 물린 예비신부, 전치 3주..견주 '적반하장' 태도 논란

사건은 이달 6일 오후, 경북 경주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A씨는 퇴근 후 예비 신랑의 차량을 타고 귀가 중이었다. 이들은 도로를 가로지르던 진돗개 한 마리를 발견했는데, 개를 쫓던 할머니가 다급히 다가와 “이름을 불러달라”고 요청했고, A씨는 차에서 내려 개를 부르던 중 갑작스럽게 개의 공격을 받았다.
현장 CCTV 영상에는 진돗개가 A씨에게 달려들어 허벅지, 팔, 등 부위를 물어뜯는 충격적인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를 막기 위해 개를 쫓던 할머니와 근처에 있던 한 남성이 나섰지만 제압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A씨의 비명을 듣고 예비 신랑이 차량에서 급히 내려 개를 간신히 떼어내며 상황은 가까스로 정리됐다.
이 사고로 A씨는 왼팔 뒤쪽 근육 일부가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특히 허벅지와 팔꿈치, 등 다수 부위에 깊은 개 물림 상처가 남았으며, 치료를 받던 중 A씨는 “그 순간 몸이 얼어붙었고, ‘이제 죽는구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고 당시의 공포를 전했다.

그러나 피해자보다 더 큰 충격은 사고 이후 견주 측의 태도에서 비롯됐다. 초반에는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CT 촬영 등 후속 진료가 이어지자 견주는 돌연 태도를 바꾸며 “너무 과하다”, “뼈라도 부러졌냐”, “의사가 시켜서 한 거냐”는 식의 날 선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 측이 요구한 광견병 예방접종 확인서도 끝내 제출되지 않았다.
사건 이후 A씨는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다. 불면과 불안 증세로 정신과 약물을 복용 중이며, 반려동물을 돌보는 것조차 힘들어 현재는 자신이 7년째 함께 키우던 강아지를 예비 시가에 임시로 맡긴 상태다. 결혼식도 예정됐던 일정에서 무기한 연기됐다.
피해자 A씨에 따르면, 해당 진돗개는 과거에도 다른 반려견을 물었던 전력이 있었으며, 평소에도 종종 주인 없이 거리를 배회하는 모습이 이웃들에게 목격돼 왔다. 이러한 사실은 견주의 관리 소홀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A씨는 “이런 일이 만약 어린아이에게 벌어졌다면 상상할 수 없는 큰 사고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용기를 내어 제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A씨는 경찰 고소 여부와 견주와의 법적 합의 가능성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조계도 견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지열 변호사는 “이 정도 사고면 견주에게 명백한 과실이 있다고 본다”며 “단순한 피해 보상을 넘어 형사 처벌까지도 고려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배상하는 것이 견주 본인에게도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반려견 관리의무를 위반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및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견주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질 수 있다. 피해자 A씨의 상처와 정신적 고통이 쉽게 아물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반려동물 관리 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