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20만원→200만원, 아빠 육아휴직 급여 '폭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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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일명 '아빠 보너스제'로 불리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아빠 보너스제는 부모 간 맞돌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주로 아버지)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높게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는데, 문제는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은 근로자들이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4개월 차 이후의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월 상한액 120만 원)로 책정되어 일반 육아휴직 급여(월 상한액 160만~200만 원)보다 낮게 지급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빠 보너스제로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근로자가 남은 15개월을 사용할 경우, 이전에는 15개월 동안 월 최대 120만 원만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하게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차 이후는 월 최대 16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급여 인상이 올해 1월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아빠 보너스제를 활용해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근로자들도 개선된 급여 체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정은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아버지들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이 여전히 낮은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성별에 관계없이 균형 있는 육아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진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도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소득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조치는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 육아 부담을 공평하게 분담하고, 경력 단절 없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