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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무죄에 주호민 "잠시 쉼표"…법원 판단은?


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몰래 녹음' 파일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주호민 씨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방송 활동 잠정 중단을 예고했다.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 판결(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호민 씨의 아내 B씨가 아들의 옷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파일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명시했다. 즉, 해당 녹음 파일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적법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직후 주호민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보다 증거의 법적 효력에 집중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결과가 저희 바람과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주 씨는 검찰의 상고 여부를 지켜볼 것이라며,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 학대 입증의 어려움에 대해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해 마음이 무겁다"고 토로했다. 그는 당분간 가족 곁을 지키겠다며 활동 중단을 시사했다.

 

이 사건은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사 A씨가 주호민 씨의 발달 장애 아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혐의로 시작됐다. 주 씨 부부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킨 뒤 녹음된 내용을 듣고 A씨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이번 판결이 다른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항소했고, 2심에서 결국 무죄를 받아냈다.

 

이번 2심 판결로 A씨는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으나,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젠 여행도 차별 없이' 전 국민 무장애 여행 시대 연다

‘열린관광, 같이가는 가치있는 여행’을 운영하며, 참가자 모집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과 노약자 등 이동권의 제약을 겪는 사람들이 보다 안전하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참가자 전원에게 무료 여행 기회를 제공한다.‘열린 관광지’란 휠체어 이용자, 시각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이 물리적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 경사로, 화장실 등 주요 편의시설을 개선한 장소를 뜻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조성된 열린 관광지는 수백 곳에 달하며, 한국관광공사는 이러한 무장애 관광 인프라를 활용해 전국 단위의 체험형 여행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프로그램은 5월 26일부터 6월 20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총 3200명을 대상으로 32개의 무장애 여행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며, 올해 처음으로 기관 추천뿐 아니라 개별 신청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관광 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 가이드와 안전관리 담당자가 여행에 동행해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모든 일정은 참가자의 이동 및 체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설계된다. 이번 여행 프로그램의 핵심은 ‘접근성’과 ‘포용성’이다. 단순히 관광지를 방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통과 동선, 체험 콘텐츠 전반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됐다. 특히 올해 조성된 새로운 열린 관광지를 중심으로 구성된 여행 일정은, 참가자들에게 보다 새롭고 쾌적한 관광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광복지’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만큼, 다양한 사회 계층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포함될 예정이다.한국관광공사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열린 관광지 확대뿐 아니라, 현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수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도 함께 개발해왔다. 실제로 최근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숲길과 고산지대를 여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서귀포 치유의 숲’ 같은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이는 물리적 장벽을 넘어 심리적 장벽까지 제거하려는 무장애 관광 정책의 대표적인 성과로 평가받는다.이번 ‘열린관광, 같이가는 가치있는 여행’은 단순한 복지 프로그램을 넘어, 관광이라는 일상적 권리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공공의 노력이다. 참가를 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은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 누리집(access.visitkorea)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참가자는 여행 일정을 사전에 안내받고 전 과정에서 전담 가이드의 안내를 받게 된다.문지영 한국관광공사 관광복지안전센터 파트장은 “그동안 떠나기를 망설였던 분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여행의 기쁨과 한국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며, “이번 프로그램의 피드백을 토대로 보다 지속 가능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관광의 기회가 특정 계층에 한정되지 않고 모두에게 열려있다는 것을 실현하는 한 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앞으로의 무장애 관광 정책이 단순한 접근성 개선을 넘어, 사회적 인식과 문화적 수용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