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꼴찌 수준 한국 간호인력...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필요

이날 발제를 맡은 이화여대 간호대학 배성희 교수는 한국의 간호 인력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배 교수는 "한국은 OECD 국가 중 간호 인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법제화를 통해 간호사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동시에 환자 안전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배 교수는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줄어들수록 병원 내 사망률, 감염 발생률, 입원 기간이 유의미하게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외에서 다수 축적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간호사 배치 기준 법제화의 근거를 제시했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등은 이미 병동별 간호사 대 환자 수를 법으로 규정해 운영 중이다. 반면 한국은 아직 유도적 정책 수준에 머물러 있어 법적 강제력이 없는 현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 속에 대한간호협회는 '병원급 간호사 배치 기준 마련 TF'를 통해 다음 달까지 구체적인 기준안을 도출한 뒤, 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국민 건강 증진과 환자 안전 확보, 간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정됐지만 현재의 간호법과 시행규칙은 이러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채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특히 "환자 안전과 간호사 권익보다 직역 간 갈등을 의식한 조항들이 많아,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간호계는 이에 맞서 핵심 과제인 '간호인력 배치 기준' 마련을 통해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 부담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는 간호사들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진정한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이 가능해진다"며 간호사 배치 기준 법제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