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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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8.5%가 찬성하는데 18년째 발의-폐기만 반복하는 차별금지법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힌 후 자진 사퇴했다. 여성·시민단체들은 이러한 태도를 문제 삼으며 성평등 정책을 이끌 자질이 부족하다고 반발했는데, 왜 여성단체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토록 절실히 요구하는 것일까?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종교,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금지하고, 차별 피해자의 구제 조치를 규정한 법이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20여 개의 차별 사유와 4개 영역(고용, 재화·용역, 교육·직업훈련, 행정·사법 절차·서비스)에서의 차별을 규정하고 있다.

 

여성단체들이 차별금지법을 강조하는 핵심 이유는 '복합차별' 때문이다. 여성은 성별뿐 아니라 외모, 나이, 고용형태 등 다양한 정체성과 조건이 중첩되어 복합적인 차별을 경험하지만, 현행 개별법들은 이를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한다. 예를 들어, 여성 노동자가 다수인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성희롱이나 부당대우를 겪어도 법적 구제가 어렵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는 "차별은 점점 교묘해지는데, 여성 노동자들은 법적 보호가 미치지 않는 직종에 많이 몰려 있어 현행 개별법으로는 이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차별금지법은 '페미니즘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행위를 명백한 차별로 규정할 수 있게 한다.

 


전문가들은 차별금지법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구현하는 입법이라고 본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차별금지법은 헌법 정신을 현실에 반영하기 위한 필수 입법"이라며 "우리 헌정 질서가 평등을 지향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차별 시정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사례를 보면 법 시행 전 6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차별 진정은 653건이었지만, 법 시행 후 10년간은 1만1,45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처럼 차별금지법은 그동안 당연시됐던 일상의 차별을 문제 삼고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된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처음 발의된 이후 18년간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지만, 여론은 이미 긍정적이다. 2020년 인권위 조사에서는 국민의 88.5%가 찬성했고, 올해 4월 여성신문이 조사한 2030 여성 유권자들의 찬성률도 61.9%를 넘었다. 그럼에도 보수 기독교계의 반대로 22대 국회에서는 아직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

 

해외에서는 이미 2000년대부터 차별금지법이 보편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네덜란드(1994년), 독일(2006년), 영국(2010년) 등이 관련 법을 제정했고, 실제 일상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국제사회도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여러 차례 권고해왔으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해 5월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2026년 6월까지 특별 보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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