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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1위' 다 거짓말?... 예비부부 울린 웨딩업체들의 실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결혼 준비를 돕는다며 과장되고 허위인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한 웨딩 서비스 대행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등 3개 웨딩 서비스 대행 업체들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심사관 전결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자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해 서비스를 홍보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국내 최대 규모', '업계 1위', '최다 이용 고객' 등의 표현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러한 홍보 문구들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통계 자료나 공식 인증을 받은 수치가 아니라 업체가 임의로 작성한 과장된 표현이었다. 특히 웨딩 서비스 업계에서 시장 점유율이나 이용자 수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식 지표나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사를 최고 또는 최대라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결혼 준비는 대부분의 예비부부들에게 생애 처음 겪는 일이라 정보 비대칭이 심한 분야다. 이러한 상황에서 웨딩 업체들의 과장 광고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업체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가 해당 업체의 규모와 시장 내 위치"라며 "객관적 근거 없이 '최대', '1위'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결혼 준비 과정에서 웨딩 플래너나 웨딩 컨설턴트 등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예비부부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는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의미가 있다.

 

다만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법 위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 문제가 된 표현을 자진해서 삭제하거나 수정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없이 경고 조치에 그쳤다. 이는 행정 제재의 비례성과 적정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이번 제재를 계기로 웨딩 서비스 업계 전반에 걸쳐 광고 문구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은 업체 선택 시 '국내 최대', '업계 1위' 등의 홍보 문구에 현혹되기보다는 실제 이용 후기나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계약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여러 업체의 서비스를 비교·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소비자단체나 공정위 등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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