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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된 尹, 관저서 '물 펑펑' 75배 폭주...세금은 국민 몫?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에도 대통령 관저에 일주일 동안 머물며 일반 가정의 75배에 달하는 물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세금 낭비와 함께 사적 공간 전용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아리수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헌재의 파면 선고가 내려진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총 7일 동안 대통령 관저에 머물며 무려 228.36톤의 수돗물을 사용했다. 이는 하루 평균 32.6톤에 해당하는 양으로, 일반적인 2인 가구의 일주일 사용량인 3.05톤의 약 75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이 기간 동안 하루에도 최소 28톤에서 최대 39톤의 물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가 발간한 '서울워터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2인 가구의 하루 물 사용량은 436kg(0.436톤)에 불과하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수도요금은 총 74만 6240원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 일주일 후인 11일에야 관저에서 퇴거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내려진 순간부터 윤 전 대통령은 법적으로 민간인 신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관저를 계속 사용하며 과도한 공공요금을 발생시킨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실은 한국전력에도 윤 전 대통령의 전기 사용량과 금액에 대해 질의했으나, 한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이 어렵다"며 정보 제공을 거부했다. 하지만 수도 사용량만으로도 관저 내에서의 과도한 공공자원 사용이 확인된 상황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관저에서 사용한 수도 등 공공요금이 모두 국민 세금으로 납부될 것이라는 점이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즉시 일반 시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시설인 대통령 관저를 계속 점유하며 공공요금을 과도하게 사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논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서울 한남동으로 대통령 관저를 이전하면서 국가 예산으로 고가의 캣타워와 수천만원대의 편백나무 욕조를 설치하고, 이를 관저 퇴거 시 사적으로 가져갔다는 의혹과 맞물려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공적 자원의 사적 전용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파면 후 관저 퇴거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의 공공자원 사용에 대한 더욱 엄격한 감시와 통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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