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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음료’로 학생 노린 범죄..주범 징역 23년 확정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한 뒤 학부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의 주범에게 징역 23년형이 확정됐다. 미성년자를 이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법원이 엄벌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8)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으로 불리며 지난 2023년 5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했다. 이씨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 행사를 연다며 미성년자 9명에게 마약이 포함된 음료를 마시게 했다. 그중 6명은 환각과 환청 등의 증상을 겪었다. 이후 이씨 일당은 학생들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가 마약을 투약했다”며 신고 협박을 통해 금품을 요구하려 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즉각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제조한 마약음료는 100병에 달했고, 한 병당 필로폰 0.1g이 함유되어 있었다. 이는 통상적인 1회 투약량(0.03g)의 3.3배에 해당하는 양으로, 미성년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이씨는 사건 발생 전부터 중국에 머무르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서 국내외 공범들에게 마약음료 제조와 유통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발생 50여 일 만인 2023년 5월, 중국 지린성에서 공안에 검거됐고 같은 해 12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마약음료 제조를 친구에게 부탁했을 뿐 범행을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해 7월 이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마약음료를 투약하게 한 후 부모를 협박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미성년자를 영리 도구로 이용한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범죄 조직을 관리하며 마약음료 제조를 지시하고 조직원들에게 지시 사항을 전달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2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지난해 12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변호인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하며 “징역 23년의 형량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한편, 이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공범들도 이미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마약음료 제조·공급책인 길모(28)씨는 징역 18년, 마약 공급책 박모(37)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40)씨는 징역 10년, 모집책 이모(42)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강력한 처벌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마약류 범죄와 보이스피싱 조직이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라는 점에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전문가들은 “마약 범죄가 점점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어 강력한 법적 대응과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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