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ter

Enter

고용부, 故 오요안나 사건에 "괴롭힘은 인정! 하지만 근로자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벌인 결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안에서 괴롭힘 행위 자체를 인정한 이례적인 결과여서 주목된다.

 

18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하여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 이후 약 3개월간의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후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조사 결과,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기상캐스터의 업무 특성과 계약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기상캐스터는 특정 방송사에 전속되어 일하는 형태가 아닌 경우가 많으며, 여러 방송사에서 활동하거나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는 기획사에 소속되어 일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이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규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성 판단과 별개로, 해당 사건에서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으로 평가된다. 통상적으로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그러나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괴롭힘 행위 자체의 존재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비록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하더라도, 발생했던 행위들이 사회 통념상 괴롭힘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정부 기관이 인정한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는 지난해 9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이후 생전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당시 MBC 소속 기상캐스터 4명이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논란이 확산되었다. 이에 유족들은 지목된 인물들 중 한 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사 결과가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건에서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공식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되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명확히 분류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이 겪을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한번 촉발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제 사건의 진실 규명과 책임 소재를 가리는 과정은 유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통해 이어질 전망이다. 비극적인 사건 이후 불거진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정부 기관이 일부 행위의 존재 가능성을 인정한 만큼, 남은 법적 절차를 통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바다+숲+맨발' 울진, 한국 최고의 어싱 명소로 급부상 중

벽, 울창한 해송 숲, 탁 트인 모래 해변을 모두 갖추어 ‘맨발걷기’에 최적화된 장소로 평가받고 있다. 울진군은 맨발로 자연과 하나 되는 체험을 통해 관광과 건강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명품 코스로 이 지역을 키우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울진군에 따르면, 해안선이 길고 다양한 만큼 모래의 질감도 장소마다 차이가 크다. 어떤 곳은 바닥이 까슬거리고, 또 다른 곳은 폭신폭신한 느낌을 준다. 같은 바다라도 파도에 따라 발에 닿는 감촉이 다르게 느껴져 맨발걷기의 매력을 더한다. 이런 섬세한 자연의 변화는 걷는 이들의 감각을 자극하며, 몸과 마음의 힐링을 돕는다.특히 울진의 대표적인 맨발걷기 코스로 꼽히는 곳은 관동팔경 중 하나인 ‘월송정’ 일원이다. 최근 새롭게 단장한 이곳은 천연 흙길로 조성되어 ‘명품 맨발걷기’ 체험 코스로 인기를 끌고 있다. 울진군은 세족장, 휴게 공간, 운동기구, 야간 조명, CCTV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춰 낮과 밤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마련했다. 바다 너머 붉게 물드는 노을과 소나무 숲 사이를 걷는 이 길은 감성적인 힐링과 함께 신체 건강도 챙길 수 있어 ‘걷기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울진군은 맨발걷기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관광’과 ‘건강’을 아우르는 융복합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인근의 울진해양치유센터, 구산해수욕장 오토캠핑장, 평해사구습지 등과 연계하여 울진을 대표하는 건강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또한, 울진군은 후포해수욕장과 후포 4~6리를 잇는 맨발걷기 코스를 중심으로 걷기 문화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다. 이 구간은 신발장과 세족장, 종합안내판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누구나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코스 길이는 짧지만 구성은 치밀해 체험 만족도가 높다. 특히 해가 질 무렵에 걷기 좋은 왕복 1.2km의 후포해변과 1.4km의 마을 연결 구간은 풍경과 함께 걷기의 즐거움을 극대화한다.맨발걷기뿐 아니라 울진군은 해변 노르딕워킹을 비롯한 다양한 걷기 문화를 조성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노르딕워킹은 크로스컨트리 스키에서 발전한 운동으로, 양손에 스틱을 들고 네 발로 걷는 듯 자연스러운 동작을 반복하며 전신 운동 효과를 높인다. 이처럼 울진은 자연과 건강을 접목한 다채로운 걷기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손병복 울진군수는 “대한민국의 숨은 보석 같은 울진에서 맨발로 바다를 밟고, 숲을 스치며 바람과 해를 맞으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가벼워질 것”이라며 “걷는 이의 발걸음을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울진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자연의 다양한 감각을 느끼며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울진군의 맨발걷기 명소는 이제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웰빙과 힐링을 원하는 현대인들의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청정 자연 속에서 발끝부터 온몸을 깨우는 울진만의 특별한 걷기 체험은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방문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